[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1인 가구 월세 최대 얼마?)
💡 핵심 요약
👉🏻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주거급여 모의계산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월 최대 약 35만원 (서울 1인 기준)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목차
- 주거급여란?
-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 2026 지급액 (지역별·가구원수별)
-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차이
-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및 공식 링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월세(임차료)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전에 소득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자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월) |
|---|---|
| 1인 | 약 107만원 이하 |
| 2인 | 약 177만원 이하 |
| 3인 | 약 226만원 이하 |
| 4인 | 약 275만원 이하 |
| 5인 | 약 323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단순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임차인·자가 모두 해당)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 → 부모 소득 무관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일부 예외 있음)
2026 지급액 (지역별·가구원수별)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내: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임대차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약 341,000원 | 약 268,000원 | 약 216,000원 | 약 178,000원 |
| 2인 | 약 382,000원 | 약 300,000원 | 약 240,000원 | 약 201,000원 |
| 3인 | 약 455,000원 | 약 358,000원 | 약 287,000원 | 약 239,000원 |
| 4인 | 약 527,000원 | 약 414,000원 | 약 333,000원 | 약 278,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차이
|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대상 | 전·월세 세입자 | 자가 주택 소유자 |
|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 지원 방식 | 매월 현금 지급 | 수선 정도에 따라 일시 지급 |
| 최대 지원액 | 기준임대료 이내 | 경보수 457만원 / 중보수 849만원 / 대보수 1,241만원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제출 완료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생략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도 임차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적용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단,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월세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구두 계약이나 전입신고만 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 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며, 승인 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나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격이 됐다가 소득이 올라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이후 소득이 다시 낮아지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및 공식 링크
- 복지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