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80% 지원)

4대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 (사업주·근로자 모두)
👉🏻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 또는 공단 방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이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똑같이 80% 지원됩니다.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지원되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신규가입자로 봅니다.)[1]

사업장 요건:

구분조건
근로자 수10인 미만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연속 기준)
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10인 미만 판단 기준은 사업장 성립 시점(기존/신규)과 전년도 월평균, 신청월 말일 기준 등에 따라 세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복지로/공식 안내의 ‘선정기준’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근로자 요건:

구분조건
월평균 보수270만 원 미만 (2026년 기준)
연령제한 없음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취득 시 가능)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일용직 모두 가능

⚠️ 지원 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대표) 본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대표이사, 개인사업장 대표 모두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사업주·근로자 각각)[1]

지원금은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270만 원 미만이면, 23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월 최대 지원 한도(공식 안내):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으로 됩니다.[1]

월 보수 200만 원 기준 지원 예시:

구분보험료지원액 (80%)본인 부담
국민연금 (사업주)90,000원72,000원18,000원
국민연금 (근로자)90,000원72,000원18,000원
고용보험 (사업주)약 23,000원18,400원4,600원
고용보험 (근로자)약 18,000원14,400원3,600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당월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완납해야만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1]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2.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3.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
  4.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가입 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중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가입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생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고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10명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당시 10인 미만이었다면 해당 연도 말까지는 지원이 유지됩니다. 다만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되거나 다음 해 재판정 시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Q. 보험료를 체납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은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세무대리인이 직접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80% 지원 대상으로 됩니다. 또한 10인 이상 사업장도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세부 기준은 공고/안내 기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3]

Q. 법인 사업장은 법인 전체 인원으로 판단하나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지점별로 10인 미만이면 각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절차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4insure.or.kr에서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소급 적용이 안 되니 가입 즉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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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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